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공1980.2.1.(625),12442]
판시사항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상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절도 사실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들이 있어 이것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 본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포괄일죄로서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법령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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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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