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9. 8. 9.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포터 차량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2009.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