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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97 판결
[퇴직금][공1980.1.1.(623),12342]
판시사항

임시직원이 퇴직 1개월후 정식직원이 된 경우 고용관계 계속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4.3.1 해임된 후 다시 1개월 후인 1974.4.1 정식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7.5.11 정년퇴직한 경우에 1973.3.15 부터 1977.5.11 까지 원·피고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공사가 1974.3.1 원고를 해임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제1, 2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니 동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1977.5.11. 정년퇴직할 때까지 피고 공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그 거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3.1. 피고공사의 임시직에서 해임되어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그 날자로 일단 종료되었고, 그후 1974.4.1. 다시 피고공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므로써 1974.4.1.부터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1973.3.15.부터 1977.5.11.까지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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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22.선고 78나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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