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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2.15.(622),12308]
판시사항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소연

피고, 상고인

이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한 이 사건의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 공동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위의 판결이여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 건 원고가 동 사위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원고는 불복항소를 하지않고 별도로 기판력이 없는 사위판결로 인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중복제소라고 하나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유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청구권의 유무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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