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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2.1.(621),12269]
판시사항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공탁한 금원을 매수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후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2.20로부터 3일 후인 그달 23일에 피고가 원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어 그 해 4.14일에는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19,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공탁을 하자, 원고는 그달 20일 아무런 이의없이 위 공탁물을 수령한 사실, 한편 1978.2.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어서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위 공탁물을 수령한 1978.4.20 적법하게 합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강제경매절차는 피고와 그 매매인 소외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에 아무런 권리보장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위 공탁물을 수령한 것으로서 그 공탁물의 수령은 피고의 위와 같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합의해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부합되는 증거를 믿지 않고, 달리 피고와 소외인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 또는 강박하기 위하여 위 강제경매절차를 진행시켰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지나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위 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그리고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해제를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애되는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특단의 사정으로 보지 않은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 합의해제의 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능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쌍무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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