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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6.경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심사 절차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인감증명서, 기업은행 통장 및 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복사본, 주민등록 등ㆍ초본, 삼성 신용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8.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 B, 주소: 서울 성북구 C, 1층, 주민번호: D, 위임자: A, 주소: 서울 강남구 E건물 2304호, 주민번호: F, 내용: 상기 본인 B은 휴대폰 개통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A에게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신청인: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 강남구청 근처 올레 KT매장에서 사실은 B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며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고객명: B, 주소: 서울 강남구 G 3층, 주민등록번호: D, 신청인: A’이라 기재한 다음 위 A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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