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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954 판결
[토지인도][집15(2)민,206]
판시사항

취득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명의자가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1944.8.20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 되는 1964.8.19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취득기간 경과의 뜻)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읍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읍군은 1944.8.20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 되는 1964.8.19에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취득기간 경과의뜻)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위와 같이 취득기간 경과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 이상, 피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본건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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