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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자 79마22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15.(620),12216]
AI 판결요지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농지개혁법 소정의 읍장이 발행한 소위 농지증명이 필요치 않음이 자명하므로 경매 당시 이 증명없이 경매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경매를 불허할 사유가 못된다.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농지증명이 필요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농지개혁법 소정의 읍장이 발행한 소위 농지증명이 필요치 않음이 자명하므로 경매 당시 이 증명없이 경매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경매를 불허할 사유가 못되므로 이를 논난함은 이유없고 그 밖에 경매가액을 비의하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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