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69 판결
[분배농지확인등][집15(1)민,068]
판시사항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과 농지 증명

판결요지

주거지역 또는 풍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본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문기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대부분이 자경농지이고, 그 일부는 소외 1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채소밭, 또는 과수원이나, 현재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풍치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원고 1,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는 각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 바, 소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 의 목적으로 비추어 보아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공매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관리인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으며, 도시계획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 또는 풍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9.27.선고 65나2387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