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과 농지 증명
판결요지
주거지역 또는 풍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본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문기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대부분이 자경농지이고, 그 일부는 소외 1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채소밭, 또는 과수원이나, 현재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풍치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원고 1,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는 각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 바, 소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 의 목적으로 비추어 보아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공매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관리인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으며, 도시계획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 또는 풍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