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21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79.11.1.(619),12203]
판시사항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경우와 당사자의 의사
판결요지
꾸운 돈의 갚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준 때에 당사자의 의사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한 것으로 볼 것이요 다만 서류를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꾸운 돈의 갚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준 때에 당사자의 의사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한 것으로 볼 것이요 다만 서류를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당원 1961.10.5. 4294형상369 판결 , 1970.7.21. 70다964 판결 , 1971.4.28. 71두141 판결 각 참조) 하리니 원심이 같은 법리 아래 공소 범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책을 입히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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