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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8. 선고 78누384 판결
[법인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공1979.11.1.(619),12196]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규정된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에 해당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규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고려식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에 해당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심 해석대로 봄이 상당하고 세법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상거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이라거나 채권의 보전수단으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만의 이유로 달리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양어획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인과 어획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어획물을 계속 공급하여 왔는데 동 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이행을 하지 못하고 도산상태에 이르러 사업장을 폐쇄하고 행방을 감추어 원고는 원판시 채권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물품대금 미수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소정의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에 해당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소론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반대 주장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있는 경우는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상거래상 수취한 어음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 규정의 요건을 가릴 필요 없이 대손금 처리를 한 것은 판단을 그릇친 잘못있다고 함에 귀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함은 위에서 본 바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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