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9 2020가단7753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2.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