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단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8]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 0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만53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25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다음 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씹할년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지불을 계속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못줘”라고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이 씨발 새끼들, 나를 연행하려면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의 다리와 허벅지부위를 2-3회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51]

1. 피고인은 2012. 4. 22. 22:3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