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2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B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2,210만 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달 28. 경 위 차량에 근저당권 자 ‘( 주) 현대 캐피탈’, 채권 가액 ‘2,210 만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위와 같은 근저당 설정 직후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 길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그 전 채무 약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1. 경찰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