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3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옛날영양탕’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