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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3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옛날영양탕’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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