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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3:25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유항외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한가람네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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