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8가합5880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인 조달청은 2013. 3. 경 피고 화성 시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시도 B 중 화성시 C 리에서 D 리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 시도 B 도로 확 ㆍ 포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E 주식회사와 원고가 51%, E 주식회사가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를 대표 자로 하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고 한다)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3. 5. 9.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피고 화성 시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1,080일( 준공일 2016. 4. 28.), 총 공사대금을 34,715,371,508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5. 15.부터 2014. 5. 3.까지, 공사대금을 7,296,657,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하 ‘ 집행기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 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 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 담당자는 시행령 제 55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 손해보험 가입 업무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 가입 대상 ① 교량(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 공항 ③ 댐 축 조 ④ 에너지 저장시설 ⑤ 간척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