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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52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매주 3회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데, 특정 간호사가 주사바늘을 삽입할 때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상처도 가벼운 반면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심하고 상처도 많이 남는다.

이에 원고가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시술능력이 좋은 특정 간호사로부터 시술을 받게 해줄 것과 간호사들의 시술능력향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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