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3 2016가단3000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잡종지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10, 3, 11, 12, 13, 14, 10의 각...
이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11. 9. 강원 양양군 C 잡종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3,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이하 ‘(가)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부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가)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