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3801 (1991.12.12)
세목
상증
요 지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1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금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합니다.2.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이므로 회신을 받는대로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시행령 제41조의 3 제3항 각호를 적용하는 데 있어 “1주당 평가가액”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일 경우 어느 것이 타당한 의경인지 여부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다. 즉 동 시행령 제6항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바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여 평가한다.
을설) 상속세법 시행령 5조에 따라 평가하되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0 이하일지라도 이를 0으로 하지 않고 부수그대로 평가한다.
병설) 상속세법 시행령 5조에 따라 평가하되 1주당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하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는 무시한다.
2)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1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 4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