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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432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K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3, 4 행의 ‘ 계획 지시 ’를 ‘ 계획 ㆍ 지시’ 로 고치고, 4 행의 ‘ 유인책’ 다음에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제 30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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