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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7가단130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 직접공사비에서 원고가 계약단가보다 높게 단가를 적용하는 등으로 과다 청구한 공사비 차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청사동의 석공사와 관련하여 C의 자재 오발주로 인한 미시공분 51,614,450원 중 그 자재보상비로 합의한 30,000,000원을 초과한 21,614,450원 부분은 과다 청구된 공사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항목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청사동 석공사 원고가 시공한 두겁돌 600*100mm 수량 502.90m에 관하여 이 사건 회의 당시 단가를 173,500원/m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단가보다 높게 250,000원/m을 적용하여 그 공사비 차액 38,473,585원을 과다 청구하였다.

[배척]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두겁돌 600*100mm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단가를 173,500원/m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의 자재 오발주로 인하여 자재보상비를 30,000,000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오발주로 인하여 실제 시공되지 아니한 공사를 마치 정상적으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비 51,614,450원을 청구함으로써 그 차액 21,614,450원을 과다 청구하였다.

[인용] 21,614,450원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AL게이트 원고가 시공한 두겁돌 1300*60mm 수량 7.40m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단가가 234,771원/m원임에도, 원고가 위 계약단가보다 높게 411,500원/m으로 적용하여 그 공시비 차액 1,307,794원을 과다 청구하였다.

[배척]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두겁돌 1300*60mm에 관하여 계약단가가 234,771원/m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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