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광주 동구 B 지상 건물공사에 사용될 시스템창호(커튼월)를 대금 5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경부터 11.경까지 피고에게 위 시스템창호를 제작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13. 10. 2. 10,000,000원, 2013. 10. 5. 10,000,000원, 2013. 11. 20. 10,000,000원, 2014. 1. 22. 15,000,000원 등 합계금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19,900,000원(= 59,000,000원 부가가치세 5,900,000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동종업계의 최저가격으로 위 시스템창호를 제작납품하겠다는 원고의 거짓말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시중 가격보다 33% 정도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시중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시중 가격보다 33% 정도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