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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구합211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계측기기ㆍ제어장치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6. 27. 피고와 사이에, B 원자력발전소 제1, 2호기에 사용될 ‘C’에 관하여 계약금액 1,500,7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07. 4. 30.~2009. 1. 31.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계약규정 및 계약업무요령(이후 그 명칭이 ‘계약규정시행세칙’으로 변경되었다)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다. 원고는 2007. 11.경 하수급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외함을 공급받으면서 외함의 자재인 강판(Cold Rolled Coil)에 대하여 E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받았고, 2007. 12. 20경 원피고는 모두 2007.8.23.이라고 주장하는데(답7p,150623자9p), 2007.12.20.경이 맞는 듯합니다

(갑3,4p/갑5의1,1p) 피고에게 외함을 납품하면서 위 시험성적서 그 중 아래

2. 다.

1)항 기재 시험성적서를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하고, 해당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경 감사 결과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기재내용이 원본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5. 2.경 처분사전통지 및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3. 6.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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