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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3가합5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는 용인시 기흥구 HI 소재 H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60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1. 11.경 피고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자들이다.

나. 사용검사의 완료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0. 13.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2, 3 하자내역표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별지 2, 3 하자내역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이 소요된다. 라.

채권의 양도 이 사건 아파트 905동 201호의 공유자인 HK는 원고 EZ에게, 906동 1904호의 공유자인 HL는 원고 GA에게 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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