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727,7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나머지 1,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는 고양시 덕양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39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사용승인의 완료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2. 4.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2 하자내역표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별지 1, 2 하자내역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이 소요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394세대 중 별지 3 채권 미양도세대표에 기재된 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0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