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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2352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591,989원과 그 중 9,094,408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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