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96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40,525,510원과 그 중 952,007,584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