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8. 10.자 79마232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226;공1979.11.1.(619),12185]
판시사항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채권자대위에 있어서 원고(채권자)가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비록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만 생기는 것이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6.20자 79라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