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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4. 7. 8.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당시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성(성)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성주체성이 형성되면서, 남성처럼 행동하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남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꼈는데, 이와 같이 실제생활은 남성과 같이 하면서 호적 등 공적인 면에서는 여성으로서 취급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1992경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서 서울백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마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 신청인을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완전한 남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호적란의 “여(여)”를 “남(남)”로, 호주와의 관계란 “누이”를 “형”으로 각 정정함의 허가를 구하고, 더불어 이름도 여성적인 이름 “ ○○”에서 남성적인 이름 “ ○○”에서 남성적인 이름 “ ○○”으로 개명함의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당시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청인 부친의 출생신고에 따라 호적등본상 성별란의 기재를 ‘여’로 기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호적등본상 호주와의 관계란에도 ‘누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한편 사람의 성별이 수정시 성염색체에 의하여 결정이 되면, 그 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이치는 여성으로 출생한 사람의 신체외관이 이른바 성전환수술이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남성으로의 성징을 구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신청인이 현재까지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여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호적등본의 각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거나, 그 기재당시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신청인의 호적정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호적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한 개명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청주시 흥덕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사직동 (번지 생략) 호주 신청외 1의 호적 중 신청인 겸 항고인의 이름 “ ○○”을 “ ○○”으로, 성별란의 “여(여)”를 “남(남)”으로, 호주와의 관계란 “누이”를 “형”으로 각 정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51. 7. 12. 부 신청외 2, 모 신청외 3 사이의 맏딸로 태어나, 신청외 2의 출생신고에 따라 호적상 이름은 “ ○○”으로, 성별은 ‘여(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외 2가 1979. 10. 18. 사망한 후 맏아들인 이제욱이 호주를 상속하여 현재 호적등본상 호주와의 관계란에는 ‘호주의 누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성(성)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성주체성이 형성되면서, 남성처럼 행동하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남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꼈는데, 이와 같이 실제생활은 남성과 같이 하면서 호적 등 공적인 면에서는 여성으로서 취급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1992.경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서 서울백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마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 신청인을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다. 이에 신청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완전한 남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별란의 “여(여)”를 “남(남)”으로, 호주와의 관계란 “누이”를 “형”으로 각 정정함의 허가를 구하고, 더불어 이름도 여성적인 이름 “ ○○”에서 남성적인 이름 “ ○○”으로 개명함의 허가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당시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신청인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청인 부친의 출생신고에 따라 호적등본상 성별란의 기재를 ‘여’로 기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호주와의 관계란에도 ‘누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한편 사람의 성별이 수정시 성염색체에 의하여 결정이 되면, 그 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이치는 여성으로 출생한 사람의 신체외관이 이른바 성전환수술이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남성으로의 성징을 구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신청인이 현재까지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여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호적등본의 각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거나, 그 기재당시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신청인의 호적정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호적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한 개명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법체계는 병역법, 민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국민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규율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성전환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아직 없는 이상 신청인이 일상의 사회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성임을 공인받고 싶다고 하여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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