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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18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79.9.15.(616),12077]
판시사항

피해변상이 있는 경우의 추징할 대상

판결요지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여 피해변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금병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때 전부 인정하였으나, 이는 원심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소치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제54조 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변호사법 제54조 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범인이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소비하고 나서, 피해의 변상이라 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한 금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함이 본원이 유지하여 온 견해인 바( 대법원 1967.9.5 선고 67도7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금 700만 원을 원심판시의 피해자 오병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소비한 후 피해변상이라 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였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동 금 700만 원은 추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그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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