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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30 판결
[가옥명도][집27(1)민,140;공1979.6.1.(609),11803]
판시사항

등록이 취소된 사찰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불교단체인 사찰이 관리청에 의하여 그 사찰등록이 취소될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통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장문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종래 주지라고 행세하던 ○○사는 1978.7.31 관리청인 부산시장에 의하여 공부상 사찰소유 재산이 없다는 등 사유로 말미암아 그 사찰등록이 취소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관리청에 의하여 그 사찰등록이 취소될 정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는 이미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는 남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2.7.11. 선고 68다1872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 ○○사가 비록 그 사찰등록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써 그 실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어 주지인 피고를 그 대표자로 하여 권리능력있는 사단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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