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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1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1)민,23;공1979.5.15.(608),11762]
판시사항

위조된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하여 한 감독관청의 허가의 효력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그 회의록을 위조하여 동 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감독관청의 허가 당시 이사회 의결이 부존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감독관청의 허가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최윤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건 환지전 토지 1,541평은 원래 학교법인 경남노회 기독교교육학원의 소유로서 피고등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등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건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으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바, 위 학교법인 이사장 소외 2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소외 1과의 간에 1970.6.16 위 학교법인 소유인 이건 환지전 토지 1,541평과 위 소외 1의 소유인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 교환계약에 따라 위 소외 1 소유의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학교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 1은 위 학교법인 소유이던 환지전 토지 1,541평에 관하여 역시 명의신탁으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학교법인 이사장 소외 2가 위 소외 1과의 간의 위 교환계약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1970.6.5자 위 학교법인 이사회가 위 교환계약승인의결을 하였다는 회의록을 위 학교법인의 서무과장 소외 3과 공모 위조한 후 이를 붙여서 그 허가를 받았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교환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당시 종전의 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교환계약에 대한 승인의결이 무효 또는 부존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그 허가여부에 관한 권한에 의거한 위 감독관청의 허가가 당연 무효라고는 보기 어렵다하겠고, 위 학교법인 이사회는 위 교환계약을 추인 또는 재추인하는 결의를 한점에 미루어서 위 교환계약은 감독관청의 허가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유효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 결론은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이니 거기에는 논지와 같은 사립 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2)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2,3점 및 변호사 임종옥의 상고이유 1,2,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등 일부등 28인은 위 학교법인이 이미 1954.3. 소외 진주교회에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기증하였고, 위 교회는 피고들에게 일부씩 매도 또는 전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법인 이사장 소외 2는 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의 결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첨부, 부산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위 교환계약과 허가는 당연무효라고 하여 1970.12.30경 위 학교법인과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인 1970.7.28경 위 학교법인 이사장 소외 2, 서무과장 소외 3, 위 소외 1 등을 상로 사문서위조, 사기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관계로 1971.6.24 위 학교법인과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감독관청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위 학교법인 명의로 있던 환지전 토지 1,541평과 원고들 명의로 있던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교환한다는 위 교환계약에 의한 각 교환으로 인한 등기를 다시 원상으로 환원하고, 위 학교법인은 원고들로부터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환원받아 피고들을 포함한 28인에게 매매로 인하여 양도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은 편의상 원고들이 피고들 일부를 포함한 28인에게 직접 경료하기로 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에 관하여서만 피고측 9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학교법인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교환계약에 의하여 적법히 취득한 이 사건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은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학교법인이 위 화해계약에서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기본재산인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다시 원고들에게 환원하기로 하고, 또 원래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었던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은 이를 환원받아서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환처분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화해계약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또 위 소외 1은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위 화해계약에 따른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특히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이 위 교환계약전에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었고, 위 삼천포시소재 부동산도 위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었다는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설사 그 소유부동산을 그 경제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던가,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않고 있었다던가, 또는 그 부동산 소재지가 학교법인 사무소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다는 등의 사유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위 학교법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은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그 후에 위 학교법인, 원고들 및 피고측간에서 체결된 위 교환계약을 원상으로 복귀하기로 한 위 화해계약중 위 학교법인이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위 환지전토지 1,541평을 위 학교법인에 돌려 주되 편의상 피고들 측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한 부분 즉, 삼천포시 소재 대지·건물을 원고들에게 반환한다는 것과 본건 환지전 토지 1,541평을 원고들이 학교법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취지라 할 것이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위 화해계약과 같이 처분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 화해계약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은 전부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화해계약을 무효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등이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위 학교법인에게 돌려주되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들에게 직접 경료키로 하는 등의 약정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들이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과 교환으로 하는 뜻이고 달리 원고들이 무조건 또는 무상으로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학교법인에게 주고, 위 토지 1,541평을 피고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이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논지주장과 같은 환지부족도 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해도 이 약정 역시 위 화해계약의 유효함을 전제한다 할 것이고, 위 화해계약에 기인한 위 환지전 1,541평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한 위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부분은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고, 또 원심이 위 화해계약이 위 설시와 같이 무효한 것이라 보는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견해에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위 화해계약 이후 원고들이 위 화해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진주시를 상대로 환지부족도 보상금청구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들이 이를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부분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도 없으려니와 그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도 볼 수는 없다 하겠으니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유탈, 심리미진을 범하였다는 논지 부분도 이유없고, 또 위 1,541평의 토지가 위 교환계약으로 원고들 소유에 귀속되었음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명의를 거쳐 현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설시한 바와같이 원고들과 피고등과의 사이에서 무효한 위 화해계약에 의거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원인무효라 할 것인 만큼, 달리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 인정될 자료가 없는 한 소론 주장과 같은 경위에서 그 소유자였던 학교법인 아닌 자로부터의 매수 내지 점유등 사유만으로서는 위 설시와 같은 무효한 위 화해계약에 의한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토지에 관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민법 부칙 제10조등 참조) 이에 대한 판단여부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이 있다는 등의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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