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여하여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특별대리인 정행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68.3.31 사망함으로써 그 판시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그의 재산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판시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그 후인1973.1.5 원고들이 위 망 소외인을 부로 한 그 판시 인지청구의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그달 9일 원고 1은 위 망인의 4남으로, 원고 2는 그의 차녀로 호적에 신고함으로써 원고들도 피고들과 함께 그 재산공동상속인들로서 위 망인의 사망당시에 소급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공동상속하게 된 사실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만이 재산상속인들임을 원인으로 한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각 그 상속지분에 관한 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상속회복청구권은 원고들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본건청구는 원고들이 위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권(물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999조 , 제982조 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 제도 때문에 본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본건의 경우에는 위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도 위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원고들의 소는 위 원판시사실에 의할지라도 원고들이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한 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 상속회복청구의소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주장에 대하여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 하고 위와 같이 본건의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