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3:10 경 대구 달서구 호 산로 125에 있는 삼성 명가 타운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