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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1904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집26(3)형,87;공1979.4.15.(606),11705]
판시사항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중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은 공소외 송남열이 1970.4.24 삼흥기계공업주식회사를 설립 경영하던 중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됨에 따라 공소외 공경윤 등 31명은 채권자들이 채권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단을 구성한 후 1970.11.13 위 채권자단위원장 공경윤이 위 송남열로부터 그 소유인 위 회사주식 20,000주를 양도받고 그 회사의 자산전부를 인수하여 채권자단의 관리기업으로 운영중 1973.8.10 원심공동피고인이 위 공경윤의 대리인으로 선정되면서 위 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일체를 위 공경윤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공경윤으로부터 주권발행요구를 받고 1974.6.20 위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주권 400매를 위 공경윤 명의로 기명·발행한 후 그의 승낙을 얻어 위 주권을 보관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1974.11.11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함께 채권자들을 위하여 위 회사를 관리·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1974.12.12.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경윤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위 회사주권 400매를 마치 위 회사설립자인 위 송남열앞으로 기명·발행하여 피고인들이 송남열로부터 공동배서양도받은 것같이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원심공동피고인은 위 주권의 주주란에 고무명판으로 압날기명된 “공경윤”을 면도칼로 지우고 그 위에 흑색싸인펜으로 " 송남열" 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양도·양수인 기명 조인란에 동일자로 위 송남열로부터 피고인 등이 위 주권 400매를 공동배서받은 양 기재날인함으로써 위 주권 400매를 변조하고 그시경 위 변조된 주권을 주주명부에 계서 등재한 후 위 회사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14조 , 제217조 유가증권변조, 동행사죄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려면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비록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인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공동피고인 위 삼흥기계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그 명의로 발행한 이사건 주권을 위 공경윤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공경윤의 승낙없이 위 주권상의 주주명의를 " 공경윤" 으로부터 " 송남열" 로 변경하고 피고인과 더불어 송남열로부터 배서양도받은 것처럼 기재변경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가증권변조,동 행사죄를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유가증권변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포함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 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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