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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83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62;공1978.12.15.(598) 11118]
판시사항

저당권이 목적이 된 자동차의 등록을 고의로 말소하게 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자동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은 자동차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한하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고의로 빚은 자는 저당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담보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고, 상고인

금강운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

이유

피고대표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따르면 원설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저당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한 피고가 고의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유로 등록이 직권말소를 당한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취소와 경매신청기각의 결과로 끝난 사실의 인정밑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경매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근저당권 침해로 말미암은 것이라 판단하고 설시액을 손해액으로 판정한 취지이다.

자동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은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한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저당권은 목적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리니 그 저당권은 권리로서 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의 실행이란 있을 수 없으니 등록말소를 고의로 빚은 자는 저당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원판결의 판단은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사실과 법규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사건에 적절치 못하니 원판결판단에 판례위반이 있을 수 없으며 물상대위의 규정은 특히 담보권자를 보호하려고 대상물 위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니 본건 원고가 동산으로 화해버린 차체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동산으로서의 강제집행을 하고 아니함은 그의 자유에 매낀바 되는 것이니, 근저당권의 실행을 못하게 된 것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동산집행으로 얻을 우선권변제액을 손해에서 에끼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심에서 새로 하는 것이 되니 채용할 길이 없다. 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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