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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704 판결
[징발보상금][집26(3)민,59;공1978.12.15.(598) 11118]
판시사항

징발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행일자를 특정한 보상증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보상금은 그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지급하여야 하나 만일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받드시 그 사용연도 등을 그 발생일자로 하는 등 특정한 보상증권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므로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지급을 명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1, 피고 소송수행자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징발재산에 관한 1971.3.1부터 1972.2.3까지분의 사용료상당의 보상금액 394,062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394,0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금 390,000원에 대하여는 1972.3.1자 발행인 액면가 금 10,000원의 징발보상증권 39장과 현금 4,06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징발법 제19조 제2 , 5항 에 의하면 부동산을 징발한 때 그 보상할 사용료는 매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지급하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있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 징발법 제22조의2 )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그 단수가 금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징발토지사용료 상당의 징발보상금은 그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 1.1부터 12.31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의 1.1부터 그 지급에이르기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그 지급방법은 금 10,000원 이상분은 징발보상증권으로, 금 10,000원 미만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반듯이 그 사용연도 또는 그 익년도 등을 그 발행일자로 하는 등 특정한 보상증권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징발보상금청구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에게지급할 그 지급기 도래한 징발보상금액을 금 394,060원(지연이자분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라고 확정하였다면 그중 금 10,000원 이상분에 대하여는 징발보상증권으로, 금 10,000원 미만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 족할 것이며, 그 발행일자를 소급하는 등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같이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와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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