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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12. 선고 78후1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78.12.1.(597),11093]
판시사항

“아모레(AMORE)”와 “아모렉스(AMOREX)”의 유사성

판결요지

“아모레(AMORE)”와 “아모렉스(AMOREX)”의 두상표는 일군의 문자를 전체로서 관찰하면 경험칙상 그 직관적 인상이 지극히 근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두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변리사 천문규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천문규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사건 등록상표와 (가)호의 외관을 대비하면서 (가)호는 “Amorex”“아모렉스”, 또는 “Amorex”와 “아모렉스”가 결합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원심심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1,2가 마치 (가)호인 양 단정한 것처럼 설시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이것은 군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심심결이 이사건 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가)호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음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원심심결은 (가)호가 한글로 “아모렉스”, 또는 영문자로 “Amorex”로 구성된 표장임을 전제로 하여 대비한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가)호의 일부만을 적출하여 (가)호라고 단정하여 이것이 이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설시한 취지가 아니다.

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기타의 허물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세밀하게 절차를 따지고 관찰할때에는 서로 상이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칙상 명백한 것처럼 일군의문자를 전체로서 관찰하면 그 직관적 인상이 지극히 근사하다 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일반거래상의 경험칙에 위배한 허물이 없다.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다.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가)호 중국문자로 표시된 “아모렉스” 부분을 제외하고 내린 판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설사 이사건 제1심 심결중에 논지가 지적하는 대목에 관한 허물이 있어서 심판피청구인에 그 시정을 호소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심심결에 의하면이점을 바로잡아서 (가)호를 원상태에서 이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심판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한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심결이 그 판시에서 (가)호 표장을 “AMOREX”와 “아모렉스”가 결합된 상태가 그 일부임을 전제로 한 취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것은 심판청구인이 갑 제1호증을 통하여 청구하고 있는 바와같이 “아모렉스” Amorex라고 결합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한 상태의 (가)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법이나 청구의 취지를 벗어난 범위에 까지 들어가서 심리한 위법이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심결문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적기하면서 「“Santa”와 “FANTA”는...외관상 유사하다는 대법원 74후41 판시와 같이...」라고 기재한 것은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가 있다하여 이것이 원심심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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