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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33 판결
[손해배상][집26(2)민,213;공1978.9.15.(592) 10979]
판시사항

"하자 시는 계약금을 배상함"이란 문구의 "하자"에는 이행불능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하자 시는 계약금을 배상함"이란 약정이 계약조항의 부분적인 하자있을 때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전체적인 하자 즉 이행불능 시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약정까지도 포함한 것인지 모호하므로 그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위 약정은 이행불능도 포함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에 의하면 원고가 1925.7.12 피고로부터 본건 전 60평(환지예정지 평수42.9평)을 대금 1,218,000원으로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90,000원, 같은 해 8.12. 잔대금 1,128,000원을 지급하고 동일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하고, 원고의 주장 즉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75.12.27. 소외 전의이씨 군기시판관공파 종중이 원.피고 등 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등은 위 소에서 1976.10.20. 선고된 위 소송 판결에서 패소되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싯가상당액인 금 2,55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있다는 뜻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종중이 제기한 말소등기청구 소송 판결 확정당시의 위 토지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와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종중의 소유권 주장으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특약하고, 그 취지를 계약서에 특별히 기재하였고, 원고는 1976.10.2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오로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 약정배상액인 계약금 상당액 금 90,000원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218,000원 도합 금 1,308,000원 및 년5푼의 비율에 의한 그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는 취지로 판단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의 산정은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할 것인바( 대법원1967.5.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면, 원고의 본건 청구취지는, 원고는 소외 전의이씨 종중이 제기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에서 원고는 패소 확정되어 원고명의의 등기는 말소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토지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으니 이행에 대신하는 그 불능시의 싯가상당액의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판단의 근거로 하는 갑 3호증(매매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하자시는 계약금을 배상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뜻은 그 계약금 배상에 그친다는 문구와 아울러서 보면 이는 계약조항의 부분적인 하자 있을 때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전체적인 하자 즉, 본건과 같이 이행불능시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도 포함한 것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일반통념상 이행불능이 된 때도 계약금 배액만의 손해배상예정 약정을 하는 사례는 이례에 속한다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계약서 말미 기재문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달리 그 뜻을 추단 판단할 자료도 엿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본건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서상의 '하자시는 계약금을 배상함'이라는 약정은 이행불능도 포함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의 취지로 속단한 판단조처는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법리오해 내지 청구취지를 잘못 본 것이거나 본건 매매계약서의 취지판단 소홀로 처분문서의 합리적 해석을 그르치는 등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뜻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키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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