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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8세) 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7:15 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504동 8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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