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반환
판결요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비록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룡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에 기재된 이건 건물중 원판결에 첨부된 별지 제1도면 (다),(라),(마),(바) 부분 건평 4평7홉 8작과 같은 제2도면 (다)부분 건평 2평8홉이 원고가 1970.5.29.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는 그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23평 6홉 위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중 위 제1도면 (다),(라),(마),(바),(사),(아)부분 5평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건물 부분을 철거함과 아울러 그 부지로 되어 있는 위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인정은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소유의 이건 건물은 원래 소외인이 1955.9.경 그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30평 지상에 신축한 것으로서 그 후 전전매매되어 1973.6.18.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이 건립된 이후인 1966.5.7. 서울특별시의 토지개량사업에 의하여 위 대지 30평은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대 22평 4홉 8작으로 감보되어 환지되고 따라서 이건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는 원판결 주문 게기의 대지 5평 부분은 환지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포함되었다는 피고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지확정 후 그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동 부분을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청구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하등 근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원심이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판시가 심리미진이며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을 정사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원심판결도 이에 대하여 판시한 바도 없는 바이니 이점을 비의하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3.6.18부터 원고소유의 위 대지 부분 5평을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면서 임료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위 대지 5평 부분은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임료상당의 손해액의 반환시기를 이 사건 소제기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지부분을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그때부터 그가 받은 임료상당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피고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97조 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제소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대지부분에 대한 점유 역시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단지 선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서 곧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민법 제201조 제1항 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것이 아니면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므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7.11.28. 선고 67다2272 판결 , 1976.7.27. 선고 76다661 판결 참조)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점유자의 선의 추정에 관한 법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 위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돌아가는 논지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서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어서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