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원고는 1973.8.31 소외 1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대금 1,75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하여 위 대지에 관한 등기권리증,매도증서,위임장,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은 후 1973.10.14 원고의 딸 소외 2의 내연의 남편으로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3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원고의 아들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달라고 위임하고, 위 등기관계서류 모두를 맡겼다 한다. 그랬더니 소외 3은 마침 그 무렵 그 변호사 사무실 고객인 피고 1 외 수인으로부터 공탁금등 명목으로 보관받은 돈 1,000,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이 있어 그들로부터 그 피해변상을 독촉받고 있던 터라 그들에게 위 등기서류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그 처분권이 있는듯이 행세하면서 위 대지를 위 횡령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대표인피고 1 앞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므로 피고 1은 이것을 믿고 위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이유 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체증법칙위반의 허물도 없다.
(2) 제3,4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즉, 소외 1은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3에게 위 등기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 1과 원고가 공동으로 소외 3에 대하여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인이 지정한 소외 4 앞으로 위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것이요, 또한 위 대물변제약정 당시에 소외 3이 등기권리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증명등 그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1로서는 소외 3이 그 대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3과 피고 1 사이의 위의 대물변제약정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좇아 소외 1과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판시도 정당하고, 여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위배한 허물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원고주장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도 없다.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기본대리권이 등 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56.3.3. 선고 4288민상396,387 판결 및 당원 1969.7.22. 선고 69다5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