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01:59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 경위(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골목길에서 조금 운전하게 되었다), 대리운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도 상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단기간의 동종 전력, 수치 등을 종합하면 무거운 금액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