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광주지법 2005. 6. 9. 선고 2005고단271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각공2005.11.10.(27),1870]
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의한 외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죄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공갈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의한 외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죄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공갈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백수진

변호인

변호사 임찬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삼성 디지털 레코더(SVR-240) 1개(광주지방검찰청 2005압제108호의 증 제3호), 소니 마이그로카셋트 테이프 1개(같은 증 제4호), 진정서 1권(광주지방검찰청, 같은 증 제5호), 진정서 1권(광주지방국세청, 같은 증 제6호), 진정서 1권(대검찰청, 같은 증 제7호), 진정서 1권(청와대민정수석실, 같은 증 제8호), 진정서 1권(국세청, 같은 증 제9호), 진정서 1권(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같은 증 제10호), 민원서류( 공소외 주식회사 관련) 1권(같은 증 제11호), 카세트 테이프 2개(같은 증 제12호), 플로피 디스켓 3개(같은 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0. 8. 초순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6. 공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0. 7. 31.경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인바,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금 이외의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에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여러 소문, 법률적 문제점 등을 관계기관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1(남, 43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4. 12. 16.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덜 받은 것 같다. 1억 원을 내놓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녹음기 1대와 소형펜슬녹음기 1대를 내보이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주면서 녹음해 놓은 것이다. 2004. 12. 24.까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확장형 임대아파트를 불법개조는 검찰 및 경찰에 진정하고, 국민은행에서 주택기금을 회수토록 투서할 것이며, 임대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들에게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달 22. 11:00경 광주 (상세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2, 공소외 3을 통하여 건네주는 수표 1억 원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2005. 1. 11. 09:35경 위 회사 회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더 달라, 광산구청에 임대아파트 불법 확장에 대해 질의 회신을 하였으나 철회했다."고 말한 후 또 다른 서류봉투를 내보이며 "또 다른 문건이 여기 봉투 속에 들어 있다, 만약 2억 5,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2005. 1. 20. 오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사무실로 위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사회지도층인사 40명의 명단과 함께 "내가 3개 계열사에서 76개월 간 근무하였으니 급여 및 퇴직금, 벤처주식 등을 포함 8억 600만 원을 2005. 1. 24.까지 지급해 주지 않으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김회장에게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달 24. 10: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불러주면서 "만약 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정·관계 로비대상자인 고위 공직자 및 사회 저명인사 등 30명이 적힌 명단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4, 3, 5, 6,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3, 5, 2, 6, 7,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8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 수

무죄부분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0. 8. 초순 오전경 광주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퇴직금이 2,4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4억 원을 더 내 놓아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 준 것과 각 은행장, 국세청직원 등 행정부 인·허가 부서 직원들에게 뇌물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현금 7,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중순경 피고인의 처 공소외 9 명의 통장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6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의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내용은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4를 통하여 수차례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은 2000. 7.경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2000. 8.경 이외에 직접 협박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2005. 4. 25.자 법원의 검증조서(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2000. 8.경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대화내용에는 위와 같은 협박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증인 공소외 4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 이를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외 1의 경찰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 관련된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의심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5. 1. 20. 오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사무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알고 지내는 사회지도층인사 40명의 명단과 함께 "내가 3개 계열사에서 76개월간 근무하였으니 급여 및 퇴직금, 벤처주식 등을 포함 8억 600만 원을 2005. 1. 24.까지 지급해 주지 않으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김회장에게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달 24. 10: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불러주면서 "만약 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정·관계 로비대상자인 고위 공직자 및 사회 저명인사 등 30명이 적힌 명단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달 25. 11:40경 광주 동구 광산동 소재 그랜드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3을 통해 건네주는 현금과 수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기 전인 2005. 1. 24.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사실, 2005. 1. 25. 위 커피숍에서 공소외 3, 공소외 2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위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의한 외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죄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공갈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공갈미수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방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