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소법 204조 변론종결전 승계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소법 204조 2항 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대위의 원인이 된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들의 승계진술이 없어도 당연히 변론종결 전의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에는 확정판결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고 그 제2항 에는 위의 경우 당사자가 변론종결때까지 승계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사실상 변론종결 이전에 승계가 있었다할지라도 당사자측의 진술이 없으면 그 이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여 변론종결전의 승계를 주장하는자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 변론종결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소외인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원고를 대위하여 소제기)과 피고 1 사이의 민사소송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인 1971.6.25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과 위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양도 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민사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위 해약에 인한 권리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판시와 같이 전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간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거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것이니 이는 변론종결전의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위 소송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위 설시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기판력의 인적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난한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