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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2 2013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5.부터 2011. 4. 15.까지 생산직원으로 일한 C의 퇴직금 4,024,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총 2명의 금품 합계 10,230,1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C과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 또는 2013.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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