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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7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9:49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이 욕탕 내에서 사물함 열쇠를 놓아두고 샤워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에 사물함 열쇠를 가져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개, 삼성카드 1개, 우리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 카 전자 담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 행 인정, 확정된 판시 전과 (2014. 12. 31. 경 ~2015. 4. 18. 경 여러 곳의 사우나, 목욕탕 등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약 1,400만 원을 초과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 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동종 처벌 전력( 절도 등 벌금 70만 원) 1회,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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