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1: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36세)이 술에 취해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열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1. 8.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