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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577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67,890원과 그 중 14,723,750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2,836,04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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