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577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67,890원과 그 중 14,723,750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2,836,04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6,567,890원과 그 중 14,723,750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2,836,04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